** 농막 신고 방법 **
1)준비물 : 간략한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, 평면도, 배치도, 등기부등본, 토지이용확인, 접수비용
2)배치도와 평면도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, 직접 손으로 그리셔도 상관이없습니다. 대신 농막의 치수만 정확히(3m*6m) 기입해 주세요!
3)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서는 해당 지자체에 마련되어 있고, 기본적인 정보만 적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.
4)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땅의 실 소유주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입니다..
5)접수비용은 기본적으로 신고 비용 (1만 원 내외) 면허세가 9,000 ~ 15,000원 정도 / 접수하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, 신고 필증 서류가 나옵니다.
6)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, 다만 도시, 군 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기간 연장 가능합니다.
** 미리 알아두시면 좋은 점들 **
신고 필증 서류가 있어야 전기와 수도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, 농막 신고가 먼저겠죠? 그리고 만약 농막을 놓으시려는 땅이 본인이 소유가 아니실 경우! (땅의 법적 소유자 본인이 아니실 경우!) 땅 주인의 '위임장' 이 필요하답니다. 농막은 말 그대로 농업 경영에 이용되는 농지(논, 밭, 과수원, 농업진흥지역)에 설치하는 것으로, 주거용이나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농막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