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막 제작소
농막 화장실 규정완화
농막에 화장실 설치
"쉼터" 농막이 휴식의 공간 쉼터로 발전하면서 우리의 일상생활에 빠질수 없는 화장실이 문제가 되고 있죠.

** 해당 지역 또는 자치단체의 판단에 따라 결정되어 많은 분들이 혼란을 주었으며 가장 큰 문제점이었지요 그러나 2021년1월5일 하수도법 개정으로 2021년7월6일부터 시행하게 되었습니다. 따라서 농막을 놓으시고 화장실설치를 할수있으므로 이제 걱정하지마시고 관할시,군에 신청하시면 되겠습니다.
혹 관할시,군의 담당자분이 법령의 개정을 아직 모르고 있을수 있습니다.
화내지 마시고 차분히 지금까지는 개인하수처리시설(정화조)의 신고의무만 있었는데 개정법에는 자치단체의 신고 수리를 임의규정(재량행위)이 아닌 의무사항으로 신설했음을 이야기하시고 확인을 부탁하면 될것 같습니다. *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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